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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약관개요
제1조(목적)
본 약관은 북경소재 윈글리쉬 중국교육센터(이하 ‘교육센터’라 칭함)의 국제부 (이하 ‘학교’이라 칭함)과 입시학원 (이하 ‘학원’이라 칭함)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본 센터의 법인명은 김동희교육자문유한공사이며, 편의를 위해 윈글리쉬 중국교육센터로 호칭한다. 본 센터는 기숙관리교육센터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으로 학교와 학원의 기숙사(이하 ‘윈학사’라 칭함) 입소생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또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학교 및 학원 기숙사인 윈학사는 센터에 소속된 기숙사로써, 학생 중 기숙사에 입소한 입소생을 대상으로 센터가 정한 규정과 원칙에 따라 생활을 관리하는 책임관리기숙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용어)
- 이후 학생이라 하면 본 학교의 국제부 및 입시학원에 학생으로 등록된 교육센터 학생 모두를 뜻한다.
- 이후 입소생이라 함은 본 학교 및 학원의 기숙사에 입소하여 기숙관리교육을 받는 학생을 뜻한다.
- 이후 윈학사라 함은 본 학교 및 학원의 기숙사를 뜻한다.
제3조(약관에의 동의)
국제부 또는 입시종합학원 학생 및 윈학사 입소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본 교육센터가 규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입학생/수강생으로 입학 또는 등록함과 동시에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
제4조 (약관의 효력과 개정)
- 이 약관의 효력은 교육센터의 학교/학원의 학생으로 입학/등록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.
- 교육센터의 학교/학원은 운영상 중요 사유, 사정 변경, 기타 학교/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4조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.
- 개정된 약관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기존 학생에게도 적용된다.
제5조 (적용 법규)
- A. 학교의 경우,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
규정에 따르고,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의 일반 관례 및 윈글리쉬 국제부의규정에 따른다.
B. 학원의 경우,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
규정에 따르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.
- 이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그 외 필요한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교/학원의 서면 협의에 의해 규정한다.
제 2 장 의 무
제6조 (학교/학원의 의무)
- 학교/학원은 학생에게 안정적으로 교육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한 특이한 상황을 제외하고 사전 통보 및 양해 없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생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.
- 학교/학원은 기숙사인 윈학사를 관장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.
제7조 (윈학사의 의무)
- 윈학사는 입소생을 책임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, 편안한 생활 환경과 학습 환경 제공의 의무가 있다.
- 학원의 윈학사는 교사의 감독하에 아침 점호와 저녁 점호 실시의 의무가 있다.
- 윈학사는 입소생의 생활관리 책임의 의무를 가진다.
- 윈학사는 청소와 세탁을 제공하며, 청소 및 세탁은 주 1회, 침대시트는 월 2회 교환이 기본으로 제공된다. 교환 시기 이전에 교환을 원할 경우, 기숙사가 정한 별도 세탁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.
제8조 (학생의 의무)
- 학생은 질병 혹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본 학교/학원의 수업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, 출석유지의 의무가 있다.
- 결석, 지각, 조퇴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학교/학원에서 제시하는 일정 양식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, 이를 위반 시에는 학교/학원의 규칙에 따라 처벌이 있을 수 있다.
- 학교의 교육 시 학생이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발생일 1주일 전 학교 혹은 학교의 교육 총책임자 (교육기획 본부장 포함)의 승인 받아야 하며, 학업 지속에 지장이 있는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휴학은 인정하지 않으며, 승인 후 1주일 이후부터 휴학이 발생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한다.
라. 학교/학원 입학 후 잦은 결석 및 조퇴, 지각의 경우는 경고 및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1회 경고 시 본인에게 통지하고, 2회 경고 시에는 부모님에게 통지하며, 3회 경고 시에는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.(세부적인 조치는 14조 15조 항목에 따른다.)
- 학생은 교사의 지시와 가르침에 순응할 의무가 있으며, 교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국제부 학생은 교장 혹은 본부장에게, 입시학원 학원생은 교육 총책임자 혹은 본부장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.
- 학생은 학교/학원이 정한 규정 및 규칙과 질서 준수의 의무가 있다.
- 학생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학교/학원이나 다른 학생 또는 수강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- 학생은 학교/학원이 요청하는 입학 서류 제출의 의무가 있으며, 학생의 각종 서류 및 증명서와 자료의 제출에 있어서 그 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며 정당하게 발급된 것만을 제출하여야 하며, 만약 제출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를 시에는 이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다.
- 학생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준수의 의무가 있다.
제9조 (기숙사 입소생의 의무)
- A. 학교 학생의 경우 약관 서약서에 서명함과 동시에 윈학사 입소생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.
B. 학원생의 경우 등록과 함께 윈학사 입소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서약서에 서명함과 동시에
입소생으로서의 효력 을 발생한다.
- 윈학사는 관리형 기숙사로써, 입소후 입소생은 윈학사 관리규정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.
- 입소생은 윈학사 사감교사의 지도와 지침에 순응할 의무가 있다.
- 입소생의 무책임한 행동 혹은 기숙사 규정을 위반할 경우, 학교/학원측은 관리 규정 세부사항에 근거 하여 경고 혹은 처벌을 통보할 수 있다.
- 학원 기숙사 입소시, 보증금 500元(출입카드, 리모콘 물품에 관한 보증금)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. 퇴소시 훼손 및 파손이 없을 경우 100% 환급한다.
- 학원 및 학교의 학생 중 입시학원의 윈학사를 사용하는 경우, 기숙사 각방의 전기요금과 광천수는 기숙사 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, 입소생 본인의 별도 비용 정산의 의무가 있다. 방학 중 혹은 특강 중 기숙사 전기충전은 개인이 부담하며, 학교에서 지원하지 않는다.
- 개인의 소모품 및 필수품은 지급되지 않으며, 본인의 책임하에 수급할 의무가 있다.
-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숙사 시설을 훼손했을 경우, 그 비용을 변상한다. (별도 물품별 배상기준 참조)
- 귀중품의 보관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, 개인사물함에 보관하고 자물쇠를 사용하거나, 기숙사측에 맡길 수 있으며, 기숙사가 보관하지 않는 경우는 학교/학원측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
<윈학사 규정>
- 점호규정 : 아침점호실시 및 저녁점호 실시
- 외출규정 : 고3학년 학생 주중 외출 금지 및 주말 정규확인학습 외 시간허용
- 매주 일요일 교회 혹은 신앙생활을 위한 외출의 경우 확인서를 받아 조율 가능
- 외박규정 : 외박절대 금지 (단, 부모 및 친인척 방문시 외출 허용: 증빙 필요)
부모의 동의시 월1회에 한하여 외박 허용 ( 보호자와 함께라는 증빙 필요)
- 통방규정 : 남녀간 통방절대 금지 (어떤 경우이든 이성간 입실금지)
- 기숙사전기규정 :각 기숙사실의 전기는 개인 부담하며, 2인1실을 사용하는 2사람이 공동책임
- 사감통제 : 이외에 발생될 수 있는 세부사항은 사감교사의 판단에 의해 규정
제 3 장 교칙 및 규정 준수의 의무
제10조 (일정 준수의 의무)
- 학생은 매일 아침 기상하여 저녁 취침전까지 교육과정의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학생은 본교의 주7일제 교육과정에 순응하며, 교육과정 수용의 의무가 있다.
- 외출 허용규정, 주말 입소 규정, 수업일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특별한 사유 없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, 내용에 따라 교사의 훈계, 처벌 및 경고조치 될 수 있다.
제11조 (교사예우의 의무)
- 본교의 학생은 교사에 대해 기본적인 예우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.
- 교사의 지시나 가르침에 순응하여야 하며, 긍정적인 태도를 의무화 한다.
- 교사에 대한 반항이나 언행이 불손할 경우 개별 상담을 진행하며, 지도교사의 판단에 따라 경고 혹은 퇴학 처분될 수 있다.
제12조 (생활수칙 준수의 의무)
- 학습 규칙 및 생활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.
- 수업 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, 지각 혹은 타당성 없는 수업결손의 경우는 경고 조치된다.
- 어떤 경우에도 흡연, 음주, 연애, 폭행 및 폭력은 허용하지 않으며, 적발 시 경고 조치된다.
- 청소년에게 허용되지 않는 성인유흥업소 및 성매매업소 출입의 경우 경고 없이 바로 퇴학 조치한다.
- 불손한 행위 및 시설물 파괴로 인하여 교학의 지속 및 학업지속을 방해할 경우 바로 퇴학 조치 한다.
- 학생의 신분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의 신분에 어긋나는 언행에 대해서는 관례 및 선례에 따라 적용된다.
- 무단 외출(주말포함) 및 무단 외박의 경우 엄중 경고 처리하며, 내용에 따라 퇴학처분이 될 수도 있으며, 이는 교육책임자의 판단기준에 따른다.
- 학기 중 귀국을 해야 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허가 없는 귀국시 결석으로 처리한다.
제13조 수업 규정 준수의 의무)
- 정규수업은 매일 8교시가 실시되며, 수업시작 2분전 입실한다.
- 매일 아침 일정은 8:00에 시작되며, 어휘암기와 독해 및 테스트를 통한 집중훈련이 실시된다.
- 저녁확인학습은 매일 실시된다.
- 저녁확인학습 시간의 결석 및 지각의 경우 정규 수업과정과 동일한 규정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.
- 수업 결손이 예상될 경우,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, 책임교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사유서의 효력이 발생하며, 학생 일방적인 사유서의 제출은 인정되지 않는다.
- 수업 시간 중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여야 할 경우, 학부모의 동의서 혹은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, 학교 책임자의 긍정적인 판단과 승인이 있어야 한다.
- 수업 시간에는 정숙과 집중의 의무가 있으며, 수업에 방해가 되는 산만한 행동 및 불손한 언행은 교사의 주의를 요하는 경고를 받을 수 있으며, 3회이상 반복될 경우 경고 처리 된다.
- 수업 시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이든 입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, 무단 외실 할 수 없다.
- 수업 시간에 특이한 행동 및 언행으로 인하여 수업 계속에 방해가 될 경우, 교사의 명령에 의한 퇴실 혹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, 퇴실명령을 받을 경우 개별 상담 처분과 함께 경고 조치 될 수 있다.
-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경우 교사의 주의를 받게 되며, 같은 시간에 3회 주의를 받게 되면 무단결석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.
제14조 (무단 결석 규정)
- 무단결석 2일이 경과되면 부모님께 통보하고, 무단 결석 3일이 경과하면 경고조치와 함께 부모님께 통보된다.
- 무단결석 1주일 경과 되면 자동 정학 조치되며 학부모 면담이 요청된다.
- 무단결석이 2주일 경과 되면 자동 퇴학 조치된다.
제15조 (상습 지각 및 결과 규정)
- 3회 지각은 1일 결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함께 책임교사의 상담을 받는다.
- 지각시 부모님께 통보되며, 경우에 따라 경고를 받게 되며, 학교가 조처하는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.
- 수업시간 중간에 이탈 혹은 중간 외실 후 입실하면 결과에 해당하며 3회 결과는 1일 결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함께 책임교사의 상담을 받는다.
- 3회 결과시 부모님께 통보되며, 1차 경고를 받게 되며, 학교가 조처하는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.
제16조 (윈글리쉬 국제부 성적 미달 규정)
- 학교에서 치러지는 정기고사에서 각 과목이 기준점 이하 점수를 받을 경우, 재시험 대상자에 해당된다.
- 재시험에서도 기준점 이하의 점수를 받을 시에는 유급 조치 된다.
제17조 (용모규정)
- 용모와 복장은 학교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.
- 두발은 염색과 파마가 허용되지 않으며, 앞머리는 눈을 가리지 않아야 하며, 남학생의 경우 뒷머리는 어깨에 닿지 않아야 한다. 미준수시 개인상담이 실시되며 경우에 따라 부모님의 방문상담이 요청된다.
- 귀걸이와 피어싱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, 5MM이내의 작은 귀걸이의 경우만 허용된다.
- 윈글리쉬 국제부 학생의 경우,학교내에서는 반드시 교복을 착용하여야 하며, 3학년의 경우 학교의 교육책임자인, 교장, 교감이 승인할 경우 사복이 허용된다.
- 손톱, 발톱은 단정해야 하며, 긴 손톱은 허용되지 않는다. 손톱, 발톱의 착색의 경우 흰색, 살색을 제외한 유색은 허용되지 않는다.
- 지나친 화장과 치장은 허용되지 않으며, 이는 지도 교사의 판단기준을 따른다.
- 학생은 위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위반시 사항에 따라 경고 혹은 퇴학처분 받을 수 있다.
이의 판단 역시 학교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준수하여야 한다.
제18조 (기타규정)
- 외출, 외박 규정: 학교의 정해진 규정에 의한 외출, 외박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.
- 교내의 남녀 교재, 연애는 규정에 의해 허락되지 아니하며, 적발 시 경고 혹은 퇴학 조치 될 수 있다.
- 학교의 경우,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정 공휴일에 따르며, 교육부의 지침에 의한 공휴일을 준수한다.
- 본교 기숙사도 공휴일 규정을 준수하여 직원의 휴무가 허용되나, 학생들의 입실은 가능하다.
-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윈글리쉬 국제부 규정에 근거하여 조치된다.
제 4 장 교육 정지 및 퇴학 조치
제19조 (교육서비스의 이용제한)
- 학교/학원은 학생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퇴학조치 또는 계약해지 하거나, 교육을 중지할 수 있다. 아래 항목에 대해 해당 학생을 경고 없이 퇴학 조치할 수 있으며 피해액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.
1. 학교 및 기숙사 시설물을 절취 및 파손하는 경우
2. 범죄와 관련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
3. 학교/학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
4. 학교/학원 내에서 폭행 및 기물파손을 한 경우
5. 기타 관계 법령이나 학교/학원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
6. 학교/학원의 규칙을 위반하여 3회 이상의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
7. 이외 학교/학원 유지와 교육 지속에 큰 손해를 준 경우
- 윈학사는 입소생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교육정지 또는 계약해지 하거나, 퇴학조치 할 수 있다.
1. 기숙사 시설물을 절취 및 파손하는 경우
2. 사감교사의 허락 없이 오후 11시00분 저녁 점호 이후 무단 외출을 한 경우
3. 이성간, 동성간 혼숙 또는 통방한 경우 (저녁 점호 이후에는 동성간에도 통방 및 혼숙 허용 안됨)
4. 윈학사내에서 폭행 및 기물파손을 한 경우
5. 윈학사 규정을 위반하고, 3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
6. 이외 윈학사의 유지와 지속에 큰 피해를 준 경우
7. 학교/학원의 규칙을 위반하여 3회이상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
제 5 장 학비 환불 규정
제20조 (학비/학원비 환불에 관한 규정)
- 학교/학원이 정한 규정을 위배하여 퇴학/퇴원 및 퇴소(윈학사) 조치할 경우. 학비 또는 학원비 및 기숙사비는 환불되지 않는다.
- 학교 및 학원의 학생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환불을 요구할 경우, 학기 개강 후 혹은 학사일정 시작 후 1주일 이내에는 1개월에 해당하는 학비 및 기타 소요비용을 공제한 학비 전액을 환불한다. 학기 개강 후 1주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에 대한 교육비 전액 환불조치 하지 않는다.
- 환불 규정에 의한 환불 요구시 학생은 학교 또는 학원이 정한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환불요청학생은 학교/학원은 신청서 제출 후, 10일이 경과된 이후에 환불금은 본인 명의 혹은 보호자의 통장으로 환급하되, 학비 입금된 통장으로 환급된다.
- 학원생이 법적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환급된다.
- 학교 및 학원에서, 개학 후 사전 통보 없는 무단 결석 시에는 출석과 동일한 환불 규정을 적용한다.
- 학생의 잦은 결석으로 인한 수업 결손 기간에 대한 환불은 인정되지 않는다.
제21조 (기숙사비 환불에 관한 규정)
- 국제부 윈학사의 경우 입소생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, 통학생 학비를 기준으로 하여 차액을 산정하고, 일정기간으로 나누어 환급하며, 주단위 버림한다.
- 학원 윈학사의 경우 입소생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환불할 경우, 통보 후 7일 이후부터 정산하여 환불하며 상세한 환불 조건은 기숙사 입소 규정을 준수하여 환급하며, 주 단위 버림한다.
- 퇴실시 기물파손에 관한 배상이 필요할 경우, 이를 비용 청구에 포함하여 정산 공제 후 환불한다. (기물 파손 별도 배상비용 참조)
제 6 장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
제22조 (저작권 보호)
- 학교/학원이 제작한 교재 및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과 기타 지적소유권 및 재산권은 학교/학원에 귀속된다.
- 학교/학원이 제작한 교재 및 출판물은 학교/학원의 허락 없이 어떠한 경우,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타인에게 양도 및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해서는 안 된다.
제 7 장 학비 및 기숙사비 납부
제23조 (학비 납부 및 포함내역)
학교/학원은 학생에게 학비 및 기숙사비 외 기타 비용의 근거와 납부요령 및 이에 관련한 환불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차후 이에 관한 혼동이 없도록 한다.
- 학교 및 학원 개학 1개월 전 학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교육비는 1학기당 59,000위엔이며, 수속비, 후견인비, 교복비, 보험비등 기타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다.
- 본교육센터의 학교와 학원은 학기 기준으로 학비가 청구되며, 일시불 1회 선납를 원칙으로 한다.
- 학교의 경우 포함/불포함 내역
- 포함내역: 학비, 기숙사비, 식비, 교재비, 관리비, 정규보충수업비, 기숙사 방 전기충전 제공
- 불포함내역: X비자 변경비용, 건강검진비용, 후견인비용, 수학여행비용, 정규과정 외의 특화 교육비용, 개인과외비용
- 학원의 경우 포함/불포함 내역
본원의 방침과 정해진 규정에 따라 학비와 등록비, 교재비, 기숙사비, 비자비등을 납부한다.
- 학비는 1주당 1,700위엔 인민폐를 기준으로 하여 18주를 1학기로 계산하여 선납한다.
- 기숙사비는 1주당 1,250위엔 인민폐를 기준으로 하여 18주를 1학기로 계산하여 선납한다.
- 기숙사비용에는 전기 충전비, 식비, 세탁, 기본청소, 쓰레기 소거가 포함된다. 인민폐를 기준으로 하여 18주를 1개 학기로 계산하여 선납한다.
-불포함내역: 교재비용, 간식비용, 이벤트데이 비용, 비자변경비용, 건강검진비용, 후견인비용, 정규과정외의 특화 교육비용
- 개학 후 5일경과 10일 미만의 학비 지연의 경우는 학비의 2%를 추가 지불하여야 하며, 10일 이상 15일미만의 학비 지연의 경우는 학비의 5%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. 개학 후 15일 이후에도 학비가 미납될 경우는 자동 자퇴 처리되여, 미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학비는 납입하여야 한다.
제24조 (비용 납부 방법)
반드시 규정 되어진 통장으로 납부하여야 하며, 불가할 경우 학교/학원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.중국 본사로 위엔화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할 경우 한국 윈글리쉬에서 학비 송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.
제 8 장 서약 내용
제25조(서약 내용)
- 윈글리쉬 중국교육센터 학교 및 학원의 학생으로서 입학/등록하여 졸업 및 학업 종료 시까지 학업에 충실하고, 학교/학원의 규정과 질서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, 불이행시 그에 따른 처벌에 순응하겠습니다.
- 교사의 가르침에 순응할 것이며, 학업에 열중하여 수업 결손을 하지 않겠습니다.
- 학생으로서 도덕적 의무를 지키고, 교사와 교우들에게 예우를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.
- 학교/학원의 시설물을 아끼고 보호할 것이며, 시설물의 손상 시 원상복귀의 책임을 약속합니다.
제26조(서약 내용 유지)
- 위의 약관에 이의가 없을 경우 약관 동의서 1부를 서명 날인 하여 학교/학원에서 보관한다.
- 본 약관은 학생이 동의하고 서명한 시점부터 효력 발생한다.
- 기숙사에 입소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, 기숙사의 규정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효력을 발생한다.
- 위의 항목마다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, 본인의 실책으로 인한 일체 사항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만 한다.
본인_____________(은)는 윈글리쉬 _중국교육센터의 학교 및 학원의 약관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들었으며, 위 약관에 동의합니다. 위의 사항을 어길 시에는 학교/학원이 정한 규정에 따라 조처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.
년 월 일
이름: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: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여권번호: 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: __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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